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분 납부 가이드: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및 일정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안내 썸네일.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의 신고 대상 및 예정고지 납부 방법, 사업 부진·조기환급 시 직접 신고 조건, 간이과세자 제외 기준을 정리한 이미지. 10월 25일 납부 일정과 국세청 홈택스 신고 화면을 강조한 부가세 가이드.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분 납부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신고 대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3개월간의 사업 실적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에 따라 직접 신고 의무와 세무서 고지서 납부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유형별 차이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와 예외 규정

7월~9월 사업 실적에 대한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법인사업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 사업 실적을 집계하여 10월 25일까지 반드시 예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과표 1억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직전 과세기간(2026년 1기)의 공급가액(과세표준)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접 예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법인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하여 예정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발부된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 기한까지 금융기관이나 홈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예정신고 절차가 갈음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 납부와 예외적 선택 신고 요건

세무서장 예정고지서 납부 원칙과 50만 원 이하 면제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의 매출액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서장이 발송하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26년 1기 납부세액의 2분의 1 상당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계산된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서 발부가 생략되어 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내년 1월 확정신고 시 전반기 실적을 합산해 정산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 또한 이번 10월 예정신고 및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내년 1월에 1년 치 실적을 한 번에 확정신고합니다.


예정고지서 대신 사업자가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었더라도 사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사업 부진 또는 휴업 사업자: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2026년 1기 실적의 3분의 1(1/3)에 미달하는 경우

  •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 수출(영세율 적용)을 진행했거나 공장 설비 증설, 기계 장치 매입 등 감가상각자산 시설투자로 인해 매입세액 환급을 조기에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접 예정신고서를 홈택스로 제출하면 기존에 발부되었던 세무서의 예정고지 처분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구비해야 할 주요 제출 서류

세금계산서 및 카드 매출·매입 관련 기본 서류

직접 예정신고를 진행하는 사업자는 해당 분기의 매입 및 매출 적격증빙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및 전자화폐결재명세서

  • 현금영수증 매출 및 전문직·부동산중개업 등의 현금매출명세서

업종별·특수 유형별 추가 부속 명세서

특정 업종이나 감면 및 공제 항목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전용 첨부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 수출 및 외화 획득: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등 관련 첨부서류

  • 임대업 및 요식업: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숙박업 등)

  • 시설투자 및 재활용 자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 일반과세자인데 이번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계산된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고지서 발부가 전액 생략됩니다. 이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 상태이므로 이번 10월에는 아무런 납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정산하시면 됩니다.

Q2. 3분기 매출이 크게 줄어 예정고지된 세금을 낼 여력이 부족한데 해결 방법이 있나요?

A2.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기(1월~6월) 실적의 3분의 1에 미달한다면 고지서를 무시하고 직접 3분기 실적만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를 완료하면 세무서에서 부과한 고지세액은 효력을 잃고 실제 신고한 낮은 세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Q3. 개인 간이과세자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A3. 간이과세자는 10월 예정신고 및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1년 전체(1월 1일~12월 31일)의 매출·매입 실적을 집계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한 번만 확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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