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최대 40만원 신청 자격과 서류 총정리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잦은 이사를 겪는 청년층의 주거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2026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시내에서 이사를 마친 만 19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4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제출 서류 간소화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신청 연령 상한 연장 혜택이 함께 적용됩니다.
지원 자격 조건부터 간소화된 필수 서류, 그리고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2026 하반기 지원 대상 및 핵심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 요건과 연령, 소득, 거주 주택의 거래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입니다.
신청 전 자신이 세부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 및 연령 기준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 시내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연령 기준은 2026년 기준 만 19세부터 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입니다.
이번 하반기부터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령 상한이 연장되어 최고 만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주택 거래금액 기준
소득 요건은 신청 가구 기준 2026년 7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세전 월 소득 약 384만 7,000원 이하 수준에 해당합니다.
거주 주택은 전·월세 임차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하며, 거래금액은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공식으로 합산 산정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최대 40만원 지원 내용과 간소화된 제출 서류
선정된 청년에게는 주택 임세계약 체결 시 발생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와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합산해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중 한 가지만 발생했더라도 단독으로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세부 항목 범위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소요된 법정 중개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이사비는 개인용달, 포장이사, 반포장이사 비용뿐만 아니라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료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단, 신청 금액은 실제 결제 및 이체가 완료된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 자료가 확인된 실비에 한합니다.
3종으로 간소화된 필수 제출 서류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면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전산으로 자동 연계 제출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3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신청 기간 및 선정 절차 안내
하반기 모집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울시 청년 전용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접수 기간과 최종 지급 일정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누락 없이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온라인 접수처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8일(화)부터 8월 31일(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며, 서울시 청년 포털 사이트인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최종 지급 일정
접수 마감 후 서류 심사와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10월 중 1차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며, 지원금은 12월 중 신청인 계좌로 개별 입금됩니다.
신청 인원이 하반기 모집 정원(4,000명 이상)을 초과할 경우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한 뒤 소득이 낮은 순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지원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부모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앙부처나 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한 성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이미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생애 단 1회만 제공되므로 이전에 서울시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은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인 주택도 거래금액 기준을 만족하나요?
A1. 주택 거래금액 산정 공식인 [보증금 + (월세액 × 100)]을 적용하면 [50,000,000원 + (600,000원 × 100)] = 1억 1,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기준 금액인 2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므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단독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심사는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로 평가됩니다.
Q3. 이사 비용 영수증으로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서만 내도 인정되나요?
A3. 수기 작성된 간이영수증이나 단순 계좌이체 확인증만으로는 증빙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지출증빙용), 또는 신용·체크카드 결제 전표를 첨부해야 정상적인 실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년지원 #청년부동산중개보수 #청년이사비지원 #청년몽땅정보통 #2026청년지원 #서울시이사비지원 #부동산복비지원 #청년주거지원 #무주택청년 #기준중위소득150 #이사비용지원 #중개수수료지원 #청년주거정책 #제대군인지원 #서울청년정책 #청년복지 #원룸이사비 #이사지원금 #주거비지원 #청년이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