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9440억 원 위자료 현금 지급 판결 전말을 정리한 블로그 대표 썸네일

최태원·노소영, SK 최태원 위자료'세기의 이혼' 9440억' 현금 지급 판결 전말 정리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9440억 지급 판결 저울 이미지 - 아트온톡"

구성 이유


'세기의 이혼'으로 불려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 만에 결론을 맺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이 최 회장에게 9,44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다시 한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간에서 흔히 '위자료 9440억'으로 불리는 이 금액은 정확히는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라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미 별도로 20억 원이 확정된 상태이고, 이번에 나온 9,440억 원은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판결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번 판결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9년에 걸친 소송의 시작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2017년 이혼 소송으로 시작됐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오랜 기간 별거 상태였고,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는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재산분할 액수는 지금과 비교하면 크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2심(항소심)**에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대폭 올렸고, 재산분할액은 무려 1조 3,808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이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금' 문제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1년경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그룹 회장에게 지원한 300억 원이 훗날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의 토대가 됐다고 판단했고, 이 부분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대법원의 제동, 그리고 파기환송

하지만 2024년 10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중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지만,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했다는 300억 원의 출처가 당시 기업들로부터 받은 비자금, 즉 불법 자금이었던 만큼, 이를 노 관장의 정당한 기여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파기환송심, 결론은 9,440억 원

그리고 2026년 7월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가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분할금 9,440억 원 지급 (현금 지급 방식)
  • 완납 시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부과 (연간 약 472억 원 규모)
  •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친인척 증여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SK 주식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되, 노 관장에게는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
  • 재산분할 비율은 최태원 3분의 2, 노소영 3분의 1로 결정
  • SK 주가 산정 기준일은 2024년 4월 16일로, 이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시점 기준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인 기간 중 경영활동을 통해 보유 주식의 가치를 크게 늘린 점과, 노 관장이 가사·자녀 양육 및 SK그룹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점을 함께 고려해 이 같은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자금 300억 원이 재산분할 산정에서 완전히 빠지면서, 앞선 항소심의 1조 3,808억 원보다 약 4,0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금액으로 결정된 것이 이번 판결의 특징입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 이유

이 소송이 '세기의 이혼'으로 불려온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당사자들의 사회적 배경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국내 재계 서열 최상위권 그룹인 SK그룹의 총수이고, 노소영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로 아트센터 나비를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재벌 총수와 전직 대통령의 자녀가 얽힌 이혼 소송이라는 점만으로도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는 액수의 규모입니다. 국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액수가 조 단위를 넘나든 사례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항소심에서 나온 1조 3,808억 원이라는 숫자는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액이었고, 이번 파기환송심의 9,440억 원 역시 감액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세 번째는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입니다. 비상장이 아닌 대기업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어떻게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 그 가치 산정 기준일은 언제로 잡을 것인지,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 중 불법성이 있는 자금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등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의 논리 전개를 주목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

특히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주목할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못박았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SK 주가 산정 기준을 환송 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는데, 이는 그 이후 주가 변동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기준일 이후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 그 상승분은 온전히 최 회장의 몫으로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SK 주식 자체를 노 관장에게 나눠주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는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주식 자체가 분할 대상으로 넘어갔다면 SK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파장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현금 지급 방식 결정은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대목입니다.

양측 반응과 남은 절차

선고 직후 최 회장 측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년을 끌어온 소송인 만큼, 상고가 이뤄질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왜 이 판결이 중요한가

이번 사건은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비상장이 아닌 대기업 지배주주의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형성된 자금(비자금)은 배우자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파기환송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24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 관련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사실 정보이며, 상고 등 추후 절차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정 여부는 추후 보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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