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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 지금 미리 계산해야 하는 이유 (+절세 꿀팁)

 다가오는 연말정산, 지금 미리 계산해야 하는 이유 (+절세 꿀팁)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배너 - 예상 세액 조회하고 13월의 월급 미리 확인하세요! 국세청 공식 서비스 안내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연말정산입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사전에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미리 계산 방법, 2025년부터 달라지는 공제 혜택, 그리고 생활 속 절세 꿀팁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왜 꼭 해야 할까?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단순히 예상 세금만 계산하는 것을 넘어,
✔ 부양가족 변동
✔ 소득 및 지출 구조 변화
✔ 공제·감면 항목 적용 여부
등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작년 결과와 비교하면 실수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의 홈택스(Hometax)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지금 바로 내 예상 환급액 확인하기!

📌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바로가기 (공식)

✅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 카드 사용 내역 자동 반영
✅ 실시간 공제 계산으로 환급액 확인
✅ 절세 전략 수립에 필수!

"13월의 월급, 지금 준비하면 얼마 받을지 알 수 있어요!"

📌 이용 경로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 서비스에서는
✔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내역
✔ 전년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자료
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혜택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핵심 변경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첫째 자녀: 25만 원
✔ 둘째 자녀: 30만 원
✔ 셋째 자녀: 40만 원

기존보다 각 자녀당 10만 원씩 공제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무주택자·신혼부부 세제 혜택 강화

  1. 주택 임차 대출 대환도 소득공제 가능

  2.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 소득공제

    • 배우자 포함 가능

    • 납입액의 40% 공제

    • 연 최대 300만 원 한도

  3.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부부 모두 혜택 적용

  4. 혼인신고자 세액공제

    •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 1인당 50만 원 결혼 세액공제


💪 건강관리 비용도 공제 가능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PT·강습료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울 경우 일부 공제가 인정됩니다.

📆 적용 기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율: 이용료의 30% 공제 (연 300만 원 한도)


💡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절세 꿀팁

🔹 1) 공제는 ‘몰아주기’ 전략 활용

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 큼
세액공제: 소득 수준 관계없이 동일

👉

  • 부양가족·교육비·보험료 → 소득이 높은 사람

  • 신용카드·의료비 → 소득이 낮은 사람
    공제 몰아주기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 2) 신용카드 사용 전략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팁:

  • 급여의 25% 안에서는 신용카드

  • 초과분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로 결제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 3) 공제 제외 항목도 꼭 확인!

아래 항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공과금
❌ 통신비
❌ 신차 구매 비용 및 리스료
❌ 해외 결제·면세점 이용 금액

반면에,
의료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복 구매비
등은 특정 조건에서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정리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세액 사전 확인 가능
✔ 카드 사용 내역과 기존 공제 자료만으로 간편 계산
✔ 자녀, 무주택자, 신혼부부, 건강 관련 공제 확대
✔ 소비 습관만 바꿔도 환급액 차이 발생

지금 미리 연말정산을 계산해보고,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챙겨보세요!

2025년 연말정산 꿀팁 모음! 직장인절세전략

https://www.artontok.kr/2025/11/2025_19.html

고향사랑기부제도!10만원 기부 13만원 혜택.세액공제 연말정산 꿀팁

https://www.artontok.kr/2025/12/10-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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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공제 항목, 세법 변경 또는 개선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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