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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부기간 총정리 –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안내

2025년 8월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별 대상과 세액, 납부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8월 주민세 납부기간 총정리 –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안내

매년 8월은 지방세 중 하나인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주민세는 지역사회의 행정서비스와 공공시설 유지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 유형별 대상과 납부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2025년 8월 주민세 납부기간

  • 납부기간: 2025년 8월 1일(금) ~ 8월 31일(일)

  • 납부대상:

    1. 개인분 –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2. 사업소분 – 해당 지자체 내 사업소를 소유·사용하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3.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납부방법
    : 은행 방문, 위택스( www.wetax.go.kr ), 이택스(서울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전화 등

💡 팁: 8월 말은 납부자가 몰려 서버 접속이 느려질 수 있으니, 가급적 중순 이전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민세 개인분

  • 대상: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세대주

  • 세액: 대부분 1만 원 내외(지역마다 상이)

  • 납부방법: 고지서로 받은 납부번호로 은행·인터넷·스마트폰 앱 납부 가능

  • 주의사항: 세대주 변경 시 고지서 수령인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필요


3. 주민세 사업소분

  • 대상: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법인 포함)

  • 기본세액: 개인사업자 50,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출자금 규모에 따라 차등

  • 연면적 추가세: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 부과

  • 지방교육세: 기본세액의 25% 추가 부과

  • 납부 예시:
    기본세액 50,000원 + 지방교육세 12,500원 = 총 62,500원


4. 주민세 종업원분

  • 대상: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세기준: 급여 총액에 따라 산출

  • 신고·납부: 일부 지자체는 매월 신고, 일부는 연 1회 합산 고지

  • : 고용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급여자료를 매월 정리해 두면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납부방법 상세

  1. 은행 방문: 전국 대부분 은행에서 고지서 납부 가능

  2. 스마트폰 앱: STAX, 위택스, 이택스 앱 설치 후 납부

  3. 인터넷: 위택스·이택스·인터넷지로 접속 후 납부번호 입력

  4. 가상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로 이체

  5. ARS: 1599-3900으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납부


6. 기한 내 납부해야 하는 이유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미납: 납부세액의 20% (사기·부정행위 시 40%)

  • 과소신고·과소납부: 10% (사기·부정행위 시 40%)

또한 납부 지연 시 하루당 0.022%의 지연이자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마무리

2025년 8월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유형별 대상과 세액을 확인하고, 편리한 온라인·모바일 납부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와 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번 달 안에 꼭 납부를 완료하세요.